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시민세·도민세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1월 2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도 지게 됩니다. 덧붙여 상속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 경우는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