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이혼신고(재판 등)를 제출될 때에는 조정조서의 등본, 심판서 또는 판결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등이 첨부서류로 필요합니다. 또, 협의 이혼 때는 신고인이 당사자 쌍방인데 반해, 재판등 이혼일 때는 조정 혹은 심판의 신청인, 또는 호소의 제기자가 신고인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쪽이 조정의 성립, 심판·판결의 확정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는, 그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