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사를 한 경우의 수속을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2015년 3월 18일

이나기시에 전입했을 경우【전입 신고】

살기 시작한 지 14일 이내에, 전출 증명서 및 전입자 전원분의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해, 시민과에서 수속해 주세요.

이나기 시외로 전출한 경우【전출 신고】

전출 증명서를 교부하므로, 이사 예정일의 14일 전 이후에,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여권), 재류 카드 등)를 지참해, 시민과에서 수속해 주세요.

이나기 시내에서 전거했을 경우【이전 신고】

살기 시작한 지 14일 이내에, 전거자 전원 분의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해, 시민과에서 수속해 주세요.

주의사항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