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아동 수당은, 원칙,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분으로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수속은 서둘러 부탁합니다.
덧붙여 출생일이나 전입한 날이 월말에 가까운 경우, 신청일이 다음 달이 되어도 사유 발생일(전입의 경우는 이전의 자치체에서 제출한 전출 예정일, 출생의 경우는 출생일)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이면 신청 월분부터 지급합니다.
신청이 지연되면, 늦은 월분의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등, 자세한 것은 아동 수당(국제도)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이나기시 어린이 복지부 육아 지원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