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9월 5일
<이나기시에서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전출 수속시에,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 개호호 인정계에 피보험자증·부담 비율증(가지고 계신 분은 부담 한도액 인정증)을 반환해, 수급 자격 증명서 를 받아 주세요.
수급 자격 증명서는 주소 이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처의 구 시정촌에 제출해 주세요. 요개호(요지원) 인정과 부담 비율은 전출처의 구 시정촌에 원칙적으로 6개월간 계승됩니다.
<이나기시에서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지 않은 분>
전출 수속시에,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에 피보험자증을 반환해 주세요.
<전입전의 시구정촌에서 요개호・요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분>
전입 전의 시구정촌으로부터 수급 자격 증명서를 교부되고 있는 경우는, 전 입수 계속시에 고령 복지과 개호 보험계, 개호 인정계에 제출해 주세요.
전입 전의 구시정촌으로부터 수급 자격 증명서를 교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전 입수 계속시에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을 신청해 주세요.
주소 이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 자격 증명서의 제출 또는 신청이 있었을 경우는, 요개호(요지원) 인정과 부담 비율은 이나기시에서도 원칙적으로 6개월간 계승됩니다.
<전입전의 시구정촌에서 인정을 받지 않은 분>
전 입수 계속 후, 피보험자증을 자택에 우송합니다.
다음의 시설(주소지 특례 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써 그 시설에 주소 변경한 경우는, 전주소의 시구정촌이 계속해 보험자가 됩니다. 단, 지역 밀착형의 시설(그룹 홈 등)은 주소지 특례의 대상외입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