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9년 5월 1일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쪽에서, 노화가 원인으로 되어, 개호 보험의 대상이 되는 병( 특정 질병 )에 의해 개호가 필요라고 인정된 쪽은, 개호 보험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수 있습니다.
주의: 노화에 따른 심신의 변화로 인한 질병이 해당되며 외상성 질환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의학적 지견에 근거하여 회복의 전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에 한합니다.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