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감사청구
업데이트 날짜: 2009년 9월 3일
시민 분들이 스스로 감사 위원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사무 감사 청구와 주민 감사 청구의 2개가 있습니다.
사무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75조)
시의 일 전반이 대상이 됩니다.
청구에는 유권자 수의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주민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242조)
시의 집행 기관이나 직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재무 회계상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해, 그러한 행위의 방지·시정·손해의 보충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내거는 재무 회계상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1) 공금의 지출 (2) 재산(토지, 건물, 물품 등)의 취득·관리·처분 (3) 계약(공사 청부, 구매 등)의 체결·이행(4) 등)
(5)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하는 사실(시세의 징수를 게을리하는 경우 등)
(6)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사실(손해배상 청구를 게을리하는 경우 등)
주의 : 상기 (1) ~ (4)는 각각의 행위가 행해지는 것이 상당한 확실성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라면 혼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감사 사무국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