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공익통보의 운영상황
업데이트 날짜: 2023년 4월 14일
시에서는, 공익 통보자 보호법에 근거해, 적법하고 공정한 시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내부 공익 통보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등으로부터의 업무 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 행위 등의 통보가 있었을 경우는,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위반 행위 등의 사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
본 페이지에서는 내부 공익 통보의 건수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공표합니다.
내부 공익 신고의 수
연도 | 신고 접수 건수 | 그 중 수리 건수 | 그 중 불수리 건수 |
---|---|---|---|
령화 4년도 | 1 | 1 | 0 |
(영화 5년 2월 17일 시점)
주석: 「불수리 건수」란, 부정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통보, 통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첨부가 없는 통보, 익명에 의한 통보 (실명에 의한 것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 내부 공익 통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수리로 한 건수를 말합니다.
수리한 신고의 주요 내용
접수일 | 신고 개요 | 조사 결과와 대응 |
---|---|---|
레이와 4년 11월 28일 | 통근수당의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직원이 있다. | 통보 내용에 관한 사실 확인과 관계자에 대한 청취 조사를 실시했지만, 부정 수급의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총무부 인사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