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넘버의 독자 이용 사무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7월 31일
독자 이용 사무란?
마이 넘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무는, 법정 사무 와 독자 이용 사무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 사무 란, 마이 넘버법(행정 수속에 있어서의 특정의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의 이용 등에 관한 법률(헤세이 25년 법률 제 27호))에 있어서, 마이 넘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정된 사무를 가리킵니다.
독자 이용 사무 란, 마이 넘버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조례(이나기시에서는 「이나기시 개인 번호 및 특정 개인 정보의 이용에 관한 조례」(2015년 이나기시 조례 제21호)) 에 있어서, 마이 넘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 사무를 가리킵니다.
이 독자 이용 사무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 다른 지방 공공 단체와의 정보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마이 넘버법 제 19조 제8호).
정보 연계를 실시하는 독자 이용 사무
이나기시의 독자 이용 사무 중, 정보 제휴를 실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는 마이 넘버법 제19조 제8호 및 이것에 근거하는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규칙의 규정에 근거하는 신고를 실시해,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번호 | 독자 이용 사무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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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쿄도 중증 심신장애인 수당 조례(쇼와 48년 도쿄도 조례 제68호)에 의한 중증 심신 장애자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
2 |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시행 세칙(헤세이 18년 도쿄도 규칙 제12호)에 의한 정신 통원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사무 |
3・10 | 이나기시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조례(헤세이 원년 이나기시 조례 제24호)에 의한 혼자 부모 가정 등의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
4・14 | 이나기시 유아의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조례(헤세이 5년 이나기시 조례 제18호)에 의한 유아의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
5・12 | 이나기시 의무 교육 취학아의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조례(2005년 이나기시 조례 제5호)에 의한 의무 교육 취학아의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
6 | 생활보호법(쇼와 25년 법률 제144호)에 준하여 실시하는 생활에 곤궁한 외국인에 대한 생활 보호의 조치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
7 | 이나기시 심신장애인 복지수당에 관한 조례(쇼와 49년 이나기시 조례 제33호)에 의한 심신장애인 복지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
8 | 이나기시 아동 육성 수당 조례(쇼와 46년 이나기시 조례 제25호)에 의한 아동 육성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육성 수당) |
9 | 이나기시 아동 육성 수당 조례에 의한 아동 육성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장애 수당) |
11・13 | 이나기시 고교생 등의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조례(영화 4년 이나기시 조례 제12호)에 의한 고교생 등의 의료비의 조성에 관한 사무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 |
독자 이용 사무의 정보 제휴에 관한 신고서의 공표
이나기시에서 정보 제휴를 실시하는 독자 이용 사무의 신고서는, 이하의 마이 넘버 독자 이용 사무 시스템으로 공표합니다.
마이 넘버 독자 이용 사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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