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중소규모 상업 점포 개설 보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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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445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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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상업의 활성화 및 활기를 창출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내에 음식점을 개업하는 분에게 개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합니다.

접수 기간

2024년 4월 1일(월요일)부터 2025년 3월 31일(월요일)까지
주석: 예산액에 도달하는 대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1. 교부 신청서(양식 제1호)
  2. 시세 납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납세 증명서(원본)
  3. 개인 사업의 개폐업 등 신고서 사본(개인 사업자에 한함)
  4.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함)
  5. 허가증 사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 한함)
  6. 보조 대상 경비의 세부 내역이 명시된 서류(청구서 등)
  7. 보조 대상 경비의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
  8. 서약서(양식 제2호)
  9. 출점 점포를 관할하는 상점가 또는 이나기시 상공회에 가입이 확인되는 서류의 사본
  10. 요건 확인 체크리스트
  11. 오픈 날짜가 적힌 전단지 등의 사본

신청에서 보조금 지급까지의 흐름

  1. 신청 전에 경제과 상공계에 사전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전 상담 후, 경제과 상공계(이나기시 시청 6층)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우편의 경우 당일 소인 유효
  3. 서류 제출 심사 후, 시에서 보조금 지급(또는 보조금 미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4. 교부 결정 통지서와 교부 청구서가 도착하면, 교부 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경제과 상공계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 지급 청구서를 제출한 후, 청구서에 기재된 금융 기관 계좌로 송금하겠습니다.

주석: 지급 청구서 제출부터 송금까지 대략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대상자

다음 1 및 2 모두에 해당하는 분

  1. 시내에서 처음으로 음식점을 개업하고, 개업일로부터 5개월 이내인 분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서비스업)에 규정된 중소기업자(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영업을 행하는 자를 제외함)

주석: 단, 다음 1에서 8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신청자가 직접 매장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2. 시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분
  3.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허가 및 기타 법률에 따른 자격이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 또는 자격을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분
  4. 대표자 또는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이 끝날 때까지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않게 될 때까지의 경우
  5.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게재된 폭력단 또는 대표자 혹은 임원이 같은 조 제6호에 게재된 폭력단원인 분 및 이들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는 분
  6. 주거를 겸한 상점을 활용하는 분(상점과 주거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7. 시내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이 폐쇄되고, 새로 음식점을 개업하려는 분
  8. 과거에 점포 보조금을 받은 적이 있는 분

보조 대상 상점

다음 1부터 8까지 모두 충족하는 매장

  1. 시내 상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음식점이다
  2. 매장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매장 내에 식사 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것
  4.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상점임
  5.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점이 아님
  6. 정치 활동 또는 종교 활동을 하는 상점이 아님
  7.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하루 3시간 이상의 영업을 하는 것
  8. 1주일에 4일 이상 영업을 하는 것

보조 대상 경비 및 보조율

보조 대상 경비

내부 공사비, 외부 공사비, 전기 설비 공사비, 가스 설비 공사비, 수도 설비 공사비, 공조 설비 공사비, 기타 설비 공사비, 기계 기구 및 비품 구매비, 개점 준비비(개점에 따른 전단지, 포스터, 팜플렛, 기타 매장 내에서 필요한 인쇄물의 인쇄비)

보조율

1/2 이내로 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 및 50만 원 이내로 한정한다.

  • 주석: 1천 엔 미만은 버립니다.
  • 주석: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해당 보조금액을 제외합니다.
  • 주석: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는 대상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양식

전단지 다운로드

보조금 지급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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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산업·문화·스포츠부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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