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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시민세 법인 세할의 세율 개정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19년 8월 15일

2016년 세제 개정에 의해, 지역간의 세원의 편재성을 시정해, 재정력 격차의 축소를 도모하기 위해, 법인 시민세 법인 세할의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이 개정에 근거해, 2007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 연도분으로부터, 법인 시민세 법인 세할의 세율을 이하와 같이 인하합니다. 또, 이번 세제 개정에 수반해 예정 신고에 대해서는 경과 조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세율 개정 내용

이나기시에서의 개정 후의 법인 시민세 법인 세할의 세율은, 이하대로입니다.

법인세 할인 세율
자본금의 금액 또는 출자금의 금액

≪참고≫
(2014년 9월 30일까지 개시하는 사업 연도)

개정 전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개시하는 사업 연도)

개정 후
(영화 원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 연도)

1억엔 이상의 법인 및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상호회사

14.7% 12.1% 8.4%

1억엔 미만의 법인 또는 자본 또는 출자를 갖지 않는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에서 대표자, 관리인이 정한 것

12.3% 9.7% 6.0%

주석: 균등할 세율 개정은 없습니다.

예정 신고의 경과 조치

법인세 할인의 세율 개정 에 따라, 2007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최초의 사업 연도의 예정 신고액에 대해서, 법인 세할은 “전 사업 연도의 법인 세할액×3.7÷전 사업 연도 의 월수」 라고 하는 경과 조치가 강구됩니다.
주석: 통상은 「전사업연도의 법인세할액×6÷전사업연도의 월수」입니다.

적용 개시시기

2017년 10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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