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후 절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이 필요로 하는 절차 등의 서류입니다.
재해 신고서에 대하여
- 재해 신고서는 이나기시 내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분이 그 재해 상황을 소방 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신고에 사용하는 서류는 화재 피해가 있었던 건물이나 물건에 따라 "부동산 재해 신고서", "동산 재해 신고서" 및 "차량·선박·항공기 재해 신고서"로 나뉩니다.
- 재해 신고서를 접수할 때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정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방 기관에 의한 화재 손해 조사 범위에는 재해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화기 재충전 비용 등은 신고서에 기입하지 마십시오.
- 재해 신고서는 재해 발생일 또는 소방 기관이 화재를 인지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대체로 7일 이내에 이나기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해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 예시를 확인해 주십시오.
재해 신고서 양식
- 양식 제1호(제34조 관련) 부동산 재해 신고서 (Word 20.5KB)
- 양식 제2호(제34조 관련) 동산 재해 신고서 (Word 18.7KB)
- 양식 제2호의2(제34조 관련) 2호 양식 (Word 15.1KB)
- 양식 제3호(제34조 관련) 차량·선박·항공기 재해 신고서 (Word 19.0KB)
재해 신고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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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1호(제34조 관련) 부동산 재해 신고서 기입 예시 (PDF 32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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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2호(제34조 관련) 동산 재해 신고서 기입 예 및 양식 제2호의2(제34조 관련) 2호 양식 기입 예 (PDF 333.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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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3호(제34조 관련) 차량·선박·항공기 재해 신고서 작성 예시 (PDF 294.0KB)
재해 증명서에 대하여
- 재해 증명서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건물 등에 대해 그 피해를 소방 기관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 재해 증명서는 화재 보험금 청구, 세금 감면 등의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 대해, 재해 증명서가 필요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소방 기관이 화재로 인정한 것만 해당되므로, 소방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것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 주석: 기타 재해(지진, 풍수해 등)의 재해 증명서는 이나기시 시청 시민부 세무과에서 발급합니다.
재해 증명 신청서 양식
재해 증명 신청서 작성 예시
제출 방법
- 공통 사항
- 이나기 소방서에 확인하고 제출해 주세요.
- 이나기 소방서에서 이미 재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주세요.
- 제출 방법별
- 창구 제출의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재해 신고서를 지참하여 이나기 소방서 예방과 예방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봉투 등에 제출하고자 하는 재해 신고서를 모두 넣어 이나기 소방서까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 신청에 의한 경우
아래의 개인번호포털 딱 맞는 서비스 사이트에서 개인번호카드를 활용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구 제출의 경우
절차 검색
- 구시정촌 선택: 도쿄도 이나기시 선택
- 검색 조건 설정: 카테고리를 체크하고, 재해자 지원 선택
- 신고 또는 신청한 절차를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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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소방본부 예방과
〒206-0802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이나기 소방서)
전화번호:042-377-7119 팩스번호:042-377-0119
이나기시 소방본부 예방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