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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되었습니다】이나기시 에너지 가격 상승 대책 지원금(제2탄)

갱신일:2023년 10월 1일

이나기시의 법인·개인 사업자 여러분께

전기·가스 요금 급등의 영향을 받아, 하기 일람에 기재의 대상 요건을 만족하는 시내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금의 교부를 실시해 경영을 지원합니다.

주석:본사 직영 점포(체인점)의 관리·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는 분, 공공 시설의 관리·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는 분, 나라·도쿄도·시구정촌에서 전기·가스 요금에 관한 지원금을 수급한 쪽 또는 수급 예정의 쪽,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상 요건을 만족하고 있어도 지급 대상외가 됩니다.

이나기시 에너지 가격 급등 대책 지원금(제2탄)
개요 에너지 가격(전기·가스)의 상승에 영향을 받은 시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가스(LP가스 포함) 요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50,000엔 (사업예산액에 이르는 대로 종료·1사업자 1당 신청은 1도까지)
대상 요건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시내사업자
1.령화 5년 7월 1일 현재에 있어서, 이나기시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법인, 개인 사업자를 불문한다)
2.지원금의 교부 후에도 계속 이나기 시내에서 사업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 분
3.납기한이 도래한 시세에 체납이 없는 분
4.대표자, 임원 또는 종업원 등이 이나기시 폭력단 배제 조례 제2조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 폭력단 관계자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분
5. 영화 4년 12월부터 영화 5년 6월에 사용한 임의의 1개월의 전기·가스 요금과 전년이나 전년 동월의 전기·가스 요금의 차액 합계에 12를 곱한 금액이 10만 엔 이상이 되는 쪽(1)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달과의 비교는 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전기·가스 요금을 사용 시설수로 나누고, 그 차액 합계가 10만엔 이상이 되는 쪽이 대상
신청기간 령화 5년 7월 3일(월)부터 령화 5년 9월 30일(토)
우송은, 2017년 9월 30일(토) 당일 소인 유효 창구 지참은, 2009년 9월 29일(금) 오후 5시까지
신청 방법 우편 또는 지참
제출처 이나기시청 6층 경제과 상공계
필요 서류 (1) 에너지 가격 급등 대책 지원금(제2탄) 교부 신청서 겸 청구서(양식 제1호)
(2) 에너지 가격 급등 대책 지원금(제2탄) 대상 경비 산정 시트 겸 동의·서약서(양식 제2호)
(3) (2)에 기재한 사용 요금을 지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통장의 사본 등)
■아와 이 양쪽 모두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석: 직접 작성한 자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 대상 경비 산정 시트의 A에 기재한 금액을 지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대상 경비 산정 시트의 B에 기재한 금액을 지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되는 통장 등의 계좌 번호 및 명의인의 기재가 있는 페이지의 사본(5) 신청자 본인의 확인 자료의 사본(운전 면허증, 마이 넘버 카드 등)
(6) 이나기시내에 사업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사항 증명서나 확정 신고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불필요)
(7)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취득 후 3개월 이내의 것.사본도 가능)
(8)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화 4년분의 확정신고서 제1표, 제2표, 청색신고결산서의 사본 주1 청색신고결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제출 불요 주2 원칙, 접수인의 날인 또는 전자신고의 송신일이 있는 것
   
유의사항 ・「힘내라! 이나기의 사업 계속 지원금」의(제4탄) 또는 (제5탄) 또는 「이나기시 에너지 가격 급등 대책 지원금」(제1탄)의 교부를 받은 쪽으로, 소재지 등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는, 필요 서류(4)~(7)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기 외에, 추가 서류의 제출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금의 입금은, 심사 통과 후, 신청서에 기재된 지정 계좌에 입금합니다.
입금까지 1개월 정도 시간을 받으시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교부 결정 통지의 송부는 없으므로, 지원금의 수취는 통장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서류 다운로드

기입 예

안내 브로셔

자주 묻는 질문

Q 이나기 시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주지는 시외입니다. 대상이 되나요?
A 사업소의 소재지가 이나기 시내이면 대상이 됩니다. 신청해 주세요.
Q 이나기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시외에서 장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나요?
A 대상외입니다. 이나기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Q 이 지원금은 과세 대상입니까?
A 과세 대상이 되므로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십시오.
Q 필요 서류의 「확정 신고 서류 일식」은 몇 년분이 대상이 됩니까?
A령화 4년분의 확정신고서류가 대상입니다. 원칙, 세무서의 수수인 또는 전자 신고의 송신 일자등이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무서에 제출된 서류 세트의 사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Q 「확정신고서류 일식」이란, 어떤 서류를 가리킵니까?
A (1) 영화 4년분의 소득세 및 부흥 특별 소득세의 신고 내용 확인표 B(제1표, 제2표), (2) 영화 4년분 소득세 청색 신고 결산서를 가리킵니다. 시청에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2)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분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올전화 때문에 전기요금만의 산정입니다만, 신청의 대상이 됩니까?
A 전기 요금만으로 산정한 합계 금액이 10만엔 이상이 되어,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가스 요금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집 겸 점포 때문에 전기와 가스의 요금 명세서가 집분과 점포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A 대상 월의 사용 요금에서 비교 월의 사용 요금의 차액에서 시설 사용 수 (자택과 점포 분)로 나눈 금액이 요금이됩니다. 자세한 것은 기입예 동의・서약서(대상월과 전년 비교・시설수 2(사업소・자택)를 봐 주세요.
Q 열심히! 이나기의 사업 계속 지원금 제4탄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 대책 지원금의 신청으로 서류의 생략은 가능합니까?
A 열심히! 이나기의 사업 계속 지원금 제4탄 또는 제5탄 또는 에너지 가격 상승 대책 지원금(제1탄)의 교부를 받은 분은, 신청 서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 팜플렛의 필요 서류란, 유의 사항 등을 확인하십시오.
Q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의 지불 금액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스스로 PC로 작성한 자료에서도 접수 가능합니까?
A 자작에서의 자료에 대해서는 접수 불가합니다. 접수 가능한 자료는 영수증, 지불 일람표, 통장의 사본(계좌이체 등의 인출 이력)입니다.
Q 지원금 입금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A 시청에 서류 도착 후, 약 1개월 정도 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혼잡이나 서류 미비 등으로 전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교부 결정 통지서는 발행됩니까?
A 교부 결정 통지서의 발행은 없습니다. 통장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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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경제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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