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시작입니다.사이트 메뉴 여기에서
이 페이지의 본문으로 이동
이나기시
  • Sitemap
  • 검색 사용법
  • 생활·절차
  • 육아·교육
  • 건강·복지·의료
  • 환경 · 쓰레기 · 재활용
  • 관광·문화
  • 시설 안내
  • 시정 정보
사이트 메뉴 여기까지

본문 여기에서

「부락차별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날짜: 2019년 2월 6일

「부락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 16일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현재도 부락차별이 존재함과 동시에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부락차별에 관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보장하는 일본국 헌법의 이념에 따라 부락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이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의 책무를 밝히고, 상담 체제의 충실, 교육 및 계발, 부락 차별의 실태에 관련된 조사라고 하는 구체적 시책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락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 기본 이념

부락차별의 해소에 관한 시책은, 모든 국민이 똑같이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없는 개인으로서 존중된다고 하는 이념에 근거해, 부락 차별을 해소할 필요성에 대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이해를 깊어지도록 노력함으로써, 부락차별이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취지로서 행해져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

(1) 국가는 기본이념에 따라 부락차별 해소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지방공공단체가 강구하는 부락차별 해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지도 및 조언을 하는 책무를 있다.
(2)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부락차별의 해소에 관하여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근거로 국가 및 기타 지방공공단체와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 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3 상담 체제의 충실

(1) 국가는 부락차별에 관한 상담에 정확하게 응하기 위한 체제의 충실을 도모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근거로, 그 지역의 실정에 응해, 부락 차별에 관한 상담에 적확하게 응하기 위한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4 교육 및 계발

(1) 국가는 부락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및 계발을 한다.
(2) 지방공공단체는,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근거로,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 부락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 및 계발을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5 부락 차별의 실태에 관한 조사

국가는 부락차별의 해소에 관한 시책의 실시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의 협력을 얻어 부락차별의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 링크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도쿄도 총무국 인권부(외부 링크)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법무성 인권 옹호국(외부 링크)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본문 여기까지
이 페이지의 맨 위로


이하 바닥글입니다.
이나기시 공식 캐릭터 이나기 없는 스케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개청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대표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Copyright (C) Inagi City.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C) K.Okawara · Jet Inoue. All rights reserved.
바닥글 여기까지이 페이지의 맨 위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