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청 리콜 정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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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844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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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미지원 무상 개조・회수 등 대상 제품"

화재 및 중상 등의 중대한 제품 사고의 약 1할이 리콜 대상 제품에 의한 것이며, 소비자청에서는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청 리콜 정보 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해당 제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미처리된 해당 제품을 가지고 계신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사업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이트에서는 리콜 제품의 신규 등록 정보를 제공하는 "리콜 메일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함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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