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상속, 증여 등의 등기 상담
부동산의 상속, 증여 등의 등기 상담에 대한 대응
대면 상담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담 내용
상속 및 증여와 같은 토지 및 건물의 등기, 회사 설립 등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법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 주의1:예약이 필요합니다.
- 주의2:상담 시간은 1인당 40분까지입니다.
상담일
원칙 제2목요일
시간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행사장
시청시민상담실
정원
4명(선착순)
예약 방법
상담일 2주 전부터 접수(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부터)
예약 접수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1시를 제외)
예약 전용 전화
042-378-2286(시민협력과 시민 상담과 직통)
공지사항
2024년 4월 1일부터 상속 등기가 의무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쿄 법무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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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산업·문화·스포츠부 시민협력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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