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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가입 제도

갱신일:2023년 4월 1일

60세부터 임의 가입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20세부터 60세 미만입니다.
다만, 60세가 되어도 10년간의 수급 자격 기간을 채울 수 없거나, 조금이라도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만액은 넘을 수 없습니다),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분의 보험료의 납부에 대해서는, 원칙으로서 예저금 계좌로부터의 계좌 대체가 됩니다.

임의 가입의 특례

65세가 되어도 연금 수급 자격 기간을 채울 수 없는 쇼와 40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은, 70세까지의 기간중에 수급 자격 기간을 채울 때까지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전출하는 쪽이 가입하는 경우의 임의 가입

20세부터 65세 미만의 일본 국적의 분은, 해외로 전출해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되는 분은 일본 국내의 부모·형제 등의 친족에게 국내 협력자가 되고, 국내 협력자를 통해 필요한 수속을 대행하도록 합니다.
국내 협력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연금 사무소에 우송 등으로, 직접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주의

임의 가입자는 학생납부특례제도나 보험료 면제제도는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 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초 니쵸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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