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1일
국민연금 가입자는 다음 4가지로 나누어 보험료 부담도 다릅니다.
제1호 피보험자
일본 국내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영업자, 학생, 농림 어업 종사자, 무직의 분 등(제2호 피보험자, 제3호 피보험자가 아닌 분).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합니다.
제2호 피보험자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직장의 연금(후생연금)에 가입중인 분.
20세 미만의 분 또는 60세 이상의 분도, 후생 연금에 가입하면, 국민 연금의 제2호 피보험자가 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본인이 절반하고, 본인분은 급료로부터 천자됩니다.
제3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배우자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분.
보험료는, 배우자가 가입하고 있는 후생 연금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므로,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제3호 피보험자분의 보험료로서, 배우자의 보험료가 증액되는 일은 없습니다.
60세부터 임의 가입자
60세가 되어도 10년간의 수급 자격 기간을 채우지 않은 분이나, 연금액을 만액에 접근하고 싶은 분은, 65세가 될 때까지 국민 연금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65세가 되어도 연금 수급 자격 기간을 채울 수 없는 쇼와 40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은, 70세까지의 사이에 수급 자격 기간을 채울 때까지 특례적으로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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