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가입 제도
60세부터의 임의 가입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은 20세부터 60세 미만입니다.
다만, 60세가 되어도 10년의 수급 자격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조금이라도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만액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분의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예금 계좌에서의 계좌 이체로 이루어집니다.
임의 가입의 특례
65세가 되어도 연금 수급 자격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쇼와 40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은 70세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 자격 기간을 충족할 때까지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전출하는 분이 가입하는 경우의 임의 가입
20세부터 65세 미만의 일본 국적자는 해외로 전출하더라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 가입하시는 분은 일본 국내의 부모, 형제 등 친족에게 국내 협력자가 되어 주시고, 국내 협력자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대행해 주셔야 합니다.
국내 협력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일본 국내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연금 사무소에 우편 등으로 직접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임의 가입자는 학생 납부 특례 제도나 보험료 면제 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부천연금사무소
우편번호 183-8505
주소 부천시 부천동 2초메 12번지 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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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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