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 주차장의 신고 제도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17년 3월 13일
1 신고의 대상이 되는 주차장
아래의 두 가지 요구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주차장은 신고 대상입니다.
(1) 일반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주차장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 그 이용에 있어서 이용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을 가리킵니다. 시간 대여 주차장,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상업 시설이나 병원 등에 부속되는 유료 주차장이 해당합니다.
(2) 일반 공공용에 제공하는 주차 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이상의 주차장 주차 매스의 합계 면적(차량이 주차하는 부분에서 차로나 관리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음)이 500 평방 미터 이상의 주차장이 해당됩니다.
2 신고처와 사무 처리의 흐름
신고 대상이 되는 주차장을 이나기 시내에 설치하는 경우, 신고처는 이나기시 관리과가 됩니다.
3 노외 주차장의 구조·설비에 대해서
노외 주차장의 출입구의 설비 장소, 차로의 폭원 등의 구조, 설비는 주차장법 제11조에 규정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4 각 신고에 대해
(1)주차장을 신설하는 경우(주차장법 제12조, 제13조)
・노외 주차장 설치 신고 ・주차장 시설의 개요 ・노외 주차장 관리 규정 신고
(2) 이전에 신고한 주차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주차장법 제12조, 제13조)
・노외 주차장 설치 변경 신고 ・노외 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 변경 신고
(3)주차장을 휴지하는 경우(주차장법 제14조)
・노외 주차장 관리 규정 일부 변경 신고
(4)주차장을 폐지하는 경우(주차장법 제14조)
・노외 주차장 폐지 신고
(5)이전에 휴지한 주차장을 재개하는 경우(주차장법 제14조)
・노외 주차장 재개 신고
5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배리어 프리 신법에 근거하는 신고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배리어 프리 신법)이 2006년 12월 20일에 시행되어, 대상이 되는 특정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성령으로 정해진 기준의 적합이 의무화되어(법 제11조),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가 필요(법 제12조)입니다.
1 대상이 되는 특정 노외 주차장
신고 주차장(노외 주차장으로서, 주차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며, 또한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것) 중, 도로 부속물로서의 주차장, 공원 시설로서의 주차장, 건축물에 부속하는 주차장이 아닌 것.
(주) 지붕이 없는 승강식 주차장은, 건축물이 되지 않습니다.
2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국토 교통성령 제112호)
(1) 휠체어 사용자용 시설을 1 이상 설치해야 한다. (자동 이륜차용 주차장은 제외)
・폭은 3.5미터 이상
(2) 휠체어 사용시설로부터 도로 또는 공원, 광장 그 외의 빈터까지의 경로 중 1 이상을, 고령자, 장애인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로 하여야 한다.
3 신고에 대해서(국토교통성령 제110호)
이하의 제출 서류를 각 2부 필요합니다.
주차장법에 근거하는 신고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주차장법에 근거하는 신고에 이하의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 설치(변경)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면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 시설, 이동 등 원활화 경로, 그 외의 주요 시설을 표시한 평면도(200분의 1 이상)
신규로 배리어 프리 신법에 근거하는 신고만을 하는 경우 ·특정 노외 주차장 설치(변경) 신고서
・특정 노외 주차장의 구역의 평면도(200분의 1 이상)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 시설, 이동 등 원활화 경로, 그 외의 주요 시설을 표시한 평면도(200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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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관리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