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소방법령 위반 대상물의 공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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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431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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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소방법령 위반 대상물의 공표 제도 포스터

중대한 소방법령 위반 대상물의 공표 제도

"위반 대상물의 공표 제도"는 건물 이용자가 스스로 화재 위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건물 이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가 파악한 위반 대상물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공표 대상이 되는 건물

음식점, 상점, 호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시설

공표 대상 위반

실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 화재 경보 설비의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대상물

공표 방법

  • 이나기시 홈페이지
  • 이나기 소방서 및 히라오 소방 출장소에서의 열람

지역별 위반 대상물 목록

2024년 7월 1일 현재, 공표 대상이 되는 건물은 없습니다.

  • 야노쿠치 지역 없음
  • 히가시나가누마 지역 없음
  • 오마루 지역 없음
  • 모무라 지역 없음
  • 사카하마 지역 없음
  • 히라오 지역 없음
  • 오타테리 지역 없음
  • 코요다이 지역 없음
  • 나가미네 지구 없음
  • 와카바다이 지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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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소방본부 예방과
〒206-0802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이나기 소방서)
전화번호:042-377-7119 팩스번호:042-377-0119
이나기시 소방본부 예방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