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등 이송 사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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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480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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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등 이송 사업이란?

응급차를 부를 정도의 긴급성은 없지만, 병원 진료, 입퇴원 및 전원, 사회복지 시설 등으로의 송영 시, 스트레처나 휠체어를 사용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입니다.

환자 등 이송 사업의 인증에 대하여

이나기시 소방본부에서는, 시내에 소속된 환자 등의 이송용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 중, 일정 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대해, 사업자로서의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은, 차량 및 자재, 승무원의 자격, 기타 환자 이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증 대상이 되는 환자 등 이송 사업자에 대해

도로운송차량법에 규정된 다음 분들입니다.

  1. 일반 승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일반 전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특정 여객 자동차 운송업 허가를 받은 자.
  4. 자家용 유상 여객 운송 등록을 받은 자.

이나기시 소방본부 인증 환자 등 이송 사업자

이나기시 소방본부가 인증한 환자 등 이송 사업자 목록(민간 구급차)입니다. 구급차를 이용할 정도로 "긴급하지 않거나" "교통수단이 없는" 경우에 널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등 이송 사업자 목록 (민간 구급차)
번호 운송 사업자명 소재지 전화번호
1 NO.1 케어 합동회사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1928번지의 3 090-3420-8281
2 어시스트 라이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416번지 090-1421-5576

 

인증을 희망하시는 분께

인증에 대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환자 등 이송 승무원 기초 교육 신청(신청 시점에서 일정 조정을 진행합니다)
    의사, 간호사, 공중보건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소방본부나 일본 적십자사 등에서 교육을 수강한 경우, 교육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적임증 교부(2년 유효)
  3. 환자 등 이송 사업 인증 신청
  4. 승무원 및 차량 자재 등의 심사
  5. 인증(인증서 발급)

재교육에 대하여

기초 강습을 수료한 분에게 발급되는 적임증은 2년간 유효합니다. 실효되기 전에, 재강습 신청을 해주시고,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양식 다운로드

각종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아래와 같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PDF 형식

PDF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인쇄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인쇄용지는 일반 용지, 인쇄 크기는 A4, B5를 권장합니다.
열전사 프린터의 열전사 전용 용지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워드 및 엑셀 형식

워드 파일 및 엑셀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 인쇄하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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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소방본부 경방과
〒206-0802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이나기 소방서)
전화번호:042-377-7119 팩스번호:042-377-0119
이나기시 소방본부 경방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