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플라스틱"에 관한 새로운 법률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자원화에 대하여
제품 설계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시민, 행정, 사업자 간의 플라스틱 자원 순환 등의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 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으며, 시구정촌에서는 플라스틱을 분리 수집하는 것이 노력 의무가 됩니다.
현재, 이나기시의 일반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가연성 또는 불연성 쓰레기로 수집되어, 클린 센터 타마가와에서 소각 처리되며, 발생한 열로 발전 등의 열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 중에서 재자원화에 적합한 플라스틱을 분리하여 재자원화를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관련 자원 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플라스틱 자원 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기후 변화 문제, 여러 나라의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더욱 촉진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물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원 순환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관련 자원 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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