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사용료 개정
2020년 4월 1일부터, "(1)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2)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공정성 확보", "(3)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사용료의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분 | 사용료(개정 전) | 사용료(개정 후) |
---|---|---|
교실 | 1교실당 210엔 | 1교실당 420엔 |
체육관 | 410엔 | 510엔 |
학교 운동장 | 210엔 | 340엔 |
야간 조명 | 620엔 | 870엔 |
클럽하우스 | 210엔 | 360엔 |
비고 단위 시간에 미치지 않는 잔여는 단위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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