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사용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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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4508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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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일부터, "(1)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2)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공정성 확보", "(3)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사용료의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 요금표 (1시간 단위)
구분 사용료(개정 전) 사용료(개정 후)
교실 1교실당 210엔 1교실당 420엔
체육관 410엔 510엔
학교 운동장 210엔 340엔
야간 조명 620엔 870엔
클럽하우스 210엔 360엔

비고 단위 시간에 미치지 않는 잔여는 단위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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