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업데이트 날짜: 2018년 12월 19일
성년 후견 제도란?
치매,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에 의해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원조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본인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법정 후견 제도와 임의 후견 제도의 2 하나가 있습니다.
- 법정 후견 제도란 , 본인의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에 사용해, 판단 능력의 정도에 따라 「보조」 「보좌」 「후견」의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선택된 성년 후견인·보좌인·보조인이, 본인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대리권이나 동의권·취소권을 활용하는 것에 의해, 본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임의 후견 제도란 , 본인에게 판단 능력이 충분히 있을 때, 장래의 판단 능력의 저하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을 선택해, 요양 간호나 재산 관리 등에 관한 대리권을 주는 계약을 공정 증서로 묶어 둔다 것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 전반에 관련된 상담
이나기시 사회 복지 협의회 복지 권리 옹호 센터 안심·이나기 우편 번호 206-0804
이나기시 백촌 7번지(이나기시 복지 센터 2층)
전화:042-378-5459(전용 전화) 팩스:042-378-4999
이나기시 사회 복지 협의회 “복지 권리 옹호 센터 안심·이나기”의 페이지(외부 링크)
성년 후견 제도의 수속의 안내
시민 후견인 양성
이나기시가 인근 4시(조후시, 히노시, 에에시 및 타마시)와 공동 운영하는 다마 남부 성년 후견 센터에 있어서,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나 친족 이외에서 성년 후견 업무를 담당하는 “시민 후견인(사회 공헌 형 후견인)」의 후보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예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에 걸쳐 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분은 꼭 응모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생활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