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통지(의료비에 대한 알림)
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요청이 있었던 분에게만 의료비 통지를 개별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통지가 필요한 분은 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후 약 2주 이내에 의료비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작성에 시간이 걸립니다).
주석
- 요청하신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없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 발행 가능한 진료 월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으로는,- 10월 진료분까지는 12월 말 이후
- 11월 진료분까지는 1월 말 이후
- 12월 진료분까지는 2월 말 이후
에 발행이 가능합니다.
- 고액 요양비 및 공공비 부담분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금액을 수정해야 하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이포털에서도 의료비의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포털에서도 의료비 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11일에 두 달 전 진료분의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다만, 유도 정복, 침・구, 안마 마사지의 시술 비용 등 표시되지 않는 정보도 있습니다.
문의
이나기시 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계
전화:042-378-2111(내선144부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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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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