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증법상의 위치 결정의 변경에 수반하는 인원 기준 등에 관한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3년 5월 11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제1보로부터 제27보까지의 사무 연락(코로나 특례 사무 연락)이 나타나고 있던 곳 입니다 (아래 링크 "별지 1"대로).
이들 코로나 특례 사무 연락의 내용을 집약시키기 위해, 2005년 5월 8일 이후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감염증법상의 위치 변경 후의 대응」에 대해서, 통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 "별지 2"대로).
「별지 1」에 나타나 있던 코로나 특례 사무 연락에 있어서의 임시적인 취급에 대해서는, 「계속」 「일부 수정(기준 등)」 「일부 수정(연수)」 「종료」로 분류된 대응에 의해 , 각각 취급하게 되었으므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별지 1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개호 서비스 사업소의 인원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관한 사무 연락 일람(제1보로부터 제27보)(PDF:9,931KB)
별지 2 위치 지정 변경 후에 있어서의 코로나 특례 사무 연락의 취급 정리표(PDF:185KB)
관련 정보
개호 사업소 등에 있어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의 대응 등에 대해서(후생 노동성 홈페이지에)
【“6. 개호 서비스 사업소 등의 인원, 시설·설비 및 운영 기준 등의 임시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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