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 시장으로부터 시민의 여러분에게(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2010년 4월 8일
업데이트 날짜: 2020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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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여러분에게(2004년 4월 8일)
정부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긴급 사태 선언을 4월 7일 발출하고 4월 8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 여러분에게는 여러가지 불편을 끼칩니다만,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잠시 동안은 참을 것을 받음과 함께, 이하의 대응에 대해, 이해 와 협력을 잘 부탁드립니다.
「긴급 사태 선언」의 개략에 대해서
「긴급 사태 선언」이란,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에 근거하는 총리의 선언(대상 지역과 기간의 지정 등)을 받아, 기본적 대처 방침에 근거해, 도도부현 지사는 스스로 그 구역에 관련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의 책무를 가지는 것과 동시에, 긴급 사태 조치를 나타내, 구체적인 요청이나 지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언을 내는 경우에는 1. 국민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2. 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에 의해 국민생활,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해당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도쿄도 지사에게 부여되는 권한 등에 대해
「긴급 사태 선언」후에 도지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에 대해서는, 「주민에게의 외출 자숙 요청」, 「학교나 영화관 등의 사용 제한이나 정지의 요청·지시」, 「이벤트의 제한이나 정지의 요청・지시」, 「긴급 사태 조치 상담 센터의 설치」, 「임시 의료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등이 됩니다.
또, 선언 후에도 계속하는 활동으로서는, 「철도·버스 등의 대중 교통기관의 운행」 「식품, 의료품, 연료와 같은 생활 필수품의 판매」 「병원의 진료나 은행의 업무」등이 됩니다 .
또한 도쿄도에서는 2004 년 4 월 7 일에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및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전염의 영향을받습니다. 사람의 권리 보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 조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민 및 사업자의 책무」, 「감염증 대책 심의회」, 「행정상의 권리 이익에 관한 만료일의 연장」,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았던 행정상의 의무의 면책」등의 필요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사태 선언」후의 시의 대책에 대해서
시로서는 「긴급 사태 선언」이 발행된 것을 받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관리 대책 본부」로부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본부」로 이행해, 정부나 도쿄도로부터의 다양한 긴급 지원책, 정보 제공, 요청이나 지시에 따르는 것과 동시에, 이나기시 신형 인플루엔자 등 대책 행동 계획 등에 근거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부탁
시민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불요 불급의 외출을 자숙」, 「3개의 밀: 환기가 나쁜 밀폐 공간, 다수가 모이는 밀집 장소, 가까이에서의 대화나 발성을 하는 밀접 장면이 겹치도록 한 장소를 피해 행동한다”, “화장실, 양치질,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기본 사항을 계속 격려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새롭게 “사람과의 접촉은 가능한 한 피한다”,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접촉 하는 외출은 하루에 1회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불필요한 불급의 외출을 피하고 식료품의 매입, 통원, 갈 필요가 있는 일 정도에 둔다", "혼자 산책 이나 조깅은 문제 없기 때문에, 운동 부족이 되지 않도록 요주의한다”등의 협력도 아울러 부탁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긴급 사태 선언으로 지정된 7도부현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을 생각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도, 자숙을 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싸우는 상대는 사람이 아니라 바이러스"입니다. 감염자나 그 가족, 의료 종사자·보건소등을 차별하는 일 없이, 서로를 서로 싸우고, 지지와 감사의 소리를 걸어 주시는 것과 동시에, 불확실한 정보에 당황되어 인권 침해로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냉정한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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