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 허가 신청
옥외 광고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물법" 및 "도쿄도 옥외 광고물 조례"가 정해져 있으며, 상시 또는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옥외에서 공중에 표시되는 광고판, 광고탑 등의 옥외 광고물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야외 광고물에 관한 자료・신청 양식
옥외 광고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도쿄도 도시정비국 홈페이지의 "옥외 광고물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 양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옥외 광고물 관련 양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
옥외 광고물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허가 권자가 도쿄도 타마 건축 지도 사무소장과 이나기시 시장으로 나뉩니다.
신청처
신청 접수 창구는, 도쿄도의 허가분, 이나기시의 허가분, 모두 이나기시 시청 3층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 개발 지도 계(옥외 광고물 담당)입니다.
우편을 통한 신청에 대하여
신규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창구에서의 신청이 됩니다.
계속 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아래 방법으로 우편 접수를 진행합니다.
- 야외 광고물 담당자에게 지속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것임을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용 봉투를 2종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 신청서 수수료 납부서 송부를 위해, 110엔 우표를 붙인 봉투(장형 3호)를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서와 사본을 송부하기 위해, 우체국의 레터팩 또는 간이 등기 요금 분 + 정형 외 요금 분의 우표를 붙인 봉투(각형 2호)를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지구계획에 의한 옥외 광고물의 제한에 대해
이나기시에서는 "도쿄도 야외 광고물 조례"와는 별도로, 지구계획에서 야외 광고물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지구계획의 위치 및 계획 도서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구계획 지역 내에서 옥외 광고물을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광고물의 변경을 할 경우 별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구계획의 신고에 대하여"를 참조하시거나 지구계획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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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도시건설부 도시 조성 계획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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