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석면)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1년 9월 14일
석면(석면)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해서
2016년 6월 5일에, 건축물 등의 해체 등 공사에 있어서의 석면(석면)의 배출 등의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대기 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 법률 제39호.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가 교부되었습니다.
개정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순차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개정 대기 오염 방지법에 대해 (1)규제 대상의 확대 석면 함유 성형판 등을 포함한 모든 석면 함유 건재에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 정비됩니다.
(2) 사전 조사의 신뢰성의 확보 석면 함유 건재의 간과 등 부적절한 사전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원청업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 이상 등의 건축물 등의 해체 공사에 대해서, 석면 함유 건재의 유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의 도도부현 등에의 보고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조사 방법 등이 법정화됩니다.
(3) 직접 벌의 창설 석면 함유 건재의 제거 등 작업에 있어서의 석면의 비산 방지를 철저하기 위해, 격리 등을 하지 않고 분사 석면 등의 제거 작업을 실시한 사람에 대한 직접 벌이 창설됩니다.
(4) 부적절한 작업의 방지 원청업자에게, 석면 함유 건재의 제거 등 작업의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는 것, 작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이 의무지워집니다.
(5) 그 외 도도부현 등에 의한 입입 검사 대상의 확대, 재해시에 대비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에 의한 석면 함유 건재의 사용 유무의 파악을 뒷받침하는 국가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의 창설 등, 소요 의 규정이 정비됩니다.
대기오염방지법의 개정과 같은 시기에 석면법칙(석면장애예방규칙)도 개정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후생 노동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 주십시오.
《대기 오염 방지법·환경 확보 조례》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석면)에 관한 신고
건축물 등을 해체하거나, 개조·보수할 때에 필요한, 석면(석면)의 비산 방지 대책에 관한 신고에 대해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생활 환경과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