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의 해체·개수 공사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3년 8월 28일
2005년 10월 이후, 건축물의 해체·개수 공사시에 있어서의 석면 사전 조사에 있어서, 자격이 필요하게 됩니다
2005년 10월 1일 착공의 공사로부터, 건축물의 해체 등의 작업을 실시할 때는, 유자격자에 의한 석면 사전 조사가 의무화됩니다. 대상에는 해체 공사 외에 건물의 재배치나 수선 등의 개수 공사, 건축 설비의 설치·분리·수리 등의 공사도 포함됩니다.
사전조사를 할 수 있는 자(필요한 자격)
1. 건축물 석면 함유 건축 자재 조사자 강습을 수료한 사람
- 특정 건축물 석면 함유 건축 자재 조사자
- 일반 건축물 석면 함유 건축 자재 조사자
- 단독주택 등 석면함유건재조사자(단독주택·공동주택은 주택 내부에 한정)
2. 2008년 9월 30일 이전에 일반 사단법인 일본 석면 조사 진단 협회에 등록되어, 사전 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에서도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
자격을 얻으려면
사전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 강습 기관이 실시하는 「건축물 석면 함유 건재 조사자 강습」을 수강해, 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습을 개최하는 등록 강습 기관은 후생 노동성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또, 강습에 대해서 불명한 점은 등록 강습 기관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레이와 4년 4월부터 석면 사전 조사 결과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건축물 등의 해체·개수 공사를 실시하는 시공업자는, 환경면으로부터 대기 오염 방지법에 근거해, 당해 공사에 있어서의 석면 함유 건재의 유무의 사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도도부현 등에 보고하는 것이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는 석면장애예방규칙에 근거하여 노동기준감독서에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조사 결과의 보고는, gBizID(지비즈아이디)에 등록해, 원칙적으로 환경성과 후생 노동성이 소관하는 전자 시스템 석면 사전 조사 결과 보고 시스템(외부 링크) ' 에 있어서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영화 4년 4월 1일부터).
PC, 태블릿, 스마트폰으로부터 24시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어, 1회의 조작으로 도도부현등과 노동 기준 감독서의 양쪽 모두에 보고할 수 있으므로, 활용해 주세요.
사전조사결과 보고대상
석면의 사전조사 결과의 보고 대상은, 이하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공사(2004년 4월 1일 이후에 착수하는 것)로, 개인택의 리폼이나 해체 공사등도 포함됩니다.
보고 대상이 되는 공사
- 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 공사로서, 해당 작업의 대상이 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물을 개조하거나 보수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 공사로서, 해당 작업의 계약 대금의 합계액이 100만엔 이상인 것
- 공작물(영화 2년 10월 7일 환경성 고시 제77호)을 해체, 개조 또는 보수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 공사로서, 해당 작업의 청부 대금의 합계액이 100만엔 이상 인 것
주석: 상기 이외의 공사라도, 건축물등의 해체·개수시에는 사전 조사의 실시, 조사 결과의 보존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 방법
로그인 계정 얻기
전자 시스템의 이용에는 「gBizID」에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전 준비로 'gBizID'(외부 링크) 계정을 가져와야 합니다.
신고(대기 오염 방지법·환경 확보 조례)
석면을 함유하는 분무재나 보온재 등이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등을 해체, 개조, 보수하는 작업을 실시할 때는, 대기 오염 방지법에 근거하는 「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 실시 신고서 」의 제출 필요합니다.
또, 다음의 규모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 확보 조례에 근거하는 「 석면 비산 방지 방법 등 계획 신고서 」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용되고 있는 석면 함유 분무재의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의 연장 면적(건축물 이외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축조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에 관한 신고(도쿄도 환경국 홈페이지)
신고 방법
신고 기일은 작업에 착수하기 14일 전까지입니다.
건축물 등의 규모에 따라 신고처가 다릅니다.
신고처
・대상건축물의 연상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 또는 공작물 의 경우
도쿄도 다마 환경 사무소 환경 개선과 대기 담당 <br id="8"/>우편 번호 190-0022
도쿄도 다치카와시 니시키초 4-6-3
전화:042-523-0238
・대상건축물의 연상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생활 환경 과<br id="6"/> 전화:042-378-2111
이나기시 석면 비산 방지에 관한 지도 요강
시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분무 석면 또는 석면 함유 성형판 등이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등의 해체 등 공사시에, 이나기시 석면 비산 방지에 관한 지도 요강을 설치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대기 오염 방지법이나 도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조례, 석면 장애 예방 규칙 등에 의한 규제·신고에 가세해, 인근 주민에게의 주지, 시에의 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석면 함유 건축물·공작물에 있어서, 해체 등 공사를 실시할 때는, 지도 요강을 잘 읽고, 필요에 따라서 근린 주민에게의 주지 및 시에의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관련 링크
건축물 등의 해체 등에 관련된 석면 노출 방지 및 석면 비산 누설 방지 대책 철저 매뉴얼(환경성)
건축물의 해체 등에 관련된 석면(석면) 비산 방지 대책 매뉴얼(도쿄도 환경국)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생활 환경과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