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배출량 감소량 신고
하수도 사용료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이나기시 하수도 조례에 근거하여, 수도나 우물물의 사용 수량과 동일한 양을 오수의 배수량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냉각탑의 증발수나 그라운드에의 분수 등으로 인해, 사용 수량과 공공 하수도로의 오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그 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수량 신고).
주의 사항
감수량의 인증은 하수도 사용 수량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소유의 유량계(미터)의 설치 비용이나, 설치 후의 관리비, 교환 비용(계량법에 따라 유량계는 8년에 한 번 교환해야 합니다) 등은 모두 사용자(고객)의 부담이 되므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가 기대되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수의 조건
- 제빙업 등 영업 활동에 사용되는 물입니다.
- 영업 활동에 따라 사용하는 물의 양과, 공공 하수도에 배출하는 물의 양이 현저히 다르다는 것.
- 수량을 측정하는 민간 수량계는 검정된 제품이며,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사설량수기는 감수의 대상 구역(설비・수도꼭지 등) 앞의 급수관에 설치하며,감수량(공공하수도에 흐르지 않는 양)을 직접 측정하는 것입니다.
주: 배수 부분에서의 측정에 의한 감수량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급수 및 배수 설비에 대한 공사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것.
감수량 신고에 관한 절차
- 배수 설비 신청 시(공사 착공 전)에, 감수량의 신고를 희망하는 내용을 하수도과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 공공 하수도 오수 배출량 감소에 대한 (신청)
- 현장 안내도
- 배관도(급배수 시스템의 배관도, 미터 이후의 배관이 모두 명확한 것)
- 계량기 사양서
- 냉각탑·보일러에 의한 감수 신청서의 사양서
- "감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한 후 미터기를 설치하고, 개인 수량계(사용・변경・폐지) 신고서를 하수도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 직원이 제출 자료를 확인한 후(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님께 감수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 수도 검침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감수량 신고서(오수 배출량 신고서)를 하수도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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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량 신고에 관한 절차 흐름도 (PDF 228.3KB)
- 공공 하수도 오수 배출량 감소에 대한 (신청) (PDF 79.3KB)
- 사설 유량계(사용・변경・폐지) 신고서 (PDF 82.4KB)
- 감수량 신고서 (오수 배출량 신고서) (PDF 11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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