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업 회계 적격 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
적격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란
2019년 10월 1일부터 소비세가 표준세율 10%와 경감세율 8%의 복수세율로 변경된 것을 계기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 1일의 인보이스 제도 시작 이후에는, 구매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판매자로부터 발행된 인보이스의 보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보이스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적격청구서 발행사업자로 등록된 자이며,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인보이스를 발행할 의무가 발생하고, 발행한 인보이스의 사본 또는 제공한 인보이스에 관한 전자기록의 보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나기시 하수도 사업 회계의 대응
1 이나기시에 지불하실 경우
과세 거래에 있어,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 통지서를 사용하여 지불하실 경우, 사전 적격 청구서(인보이스)의 요청이 없더라도, 적격 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기타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되는 사업자님의 요청에 따라, 적격 청구서(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2 이나기시가 지불하는 경우
소비세 과세 사업자이자 적격 청구서 발행 사업자는 적격 청구서의 요구를 충족하는 청구서의 교부를 부탁드립니다.
이나기시 하수도 사업 회계의 인보이스 등록 번호
T8-8000-2000-1385
적격청구서 등 보존 방식(인보이스 제도)에 관한 안내
3 인보이스 대응 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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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대응 청구서 (A4) (Excel 30.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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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대응 청구서 (A5) (Excel 29.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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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대응 청구서 (A4) (PDF 54.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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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대응 청구서 (A5) (PDF 60.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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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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