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사업 수혜자 부담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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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188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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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부담금 제도란

공공 하수도가 정비되는 지역에서는 가정이나 사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직접 하수도로 배출할 수 있어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토지의 편리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 하수도의 정비로 혜택을 받는 분들께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시고, 보다 더 정비를 촉진하자는 것이 도시계획법 제75조에 근거한 "이나기시 하수도 사업 수혜자 부담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혜자 부담금 제도"입니다.

수혜자(수혜자 부담금을 납부하시는 분)란

공공 하수도가 정비되는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지주) 또는 권리자(지상권자, 질권자, 임대권자 등)가 수혜자가 되므로, 이들 분에게 부담금을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공 하수도를 정비하는 배수 구역을 몇 개의 부담 구역으로 나누고, 하수도가 3년 이내에 정비될 예정인 구역을 순차적으로 정하고, 이를 부과 대상 구역으로 공고하고 있습니다.
대상 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금의 액수는

토지 면적 1제곱미터당 490엔입니다.
납부하셔야 할 부담금액은 1제곱미터당 단위 부담금액 490엔에 토지 면적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계산 예)
토지 소유 면적이 165제곱미터(약 50평)인 경우
490엔×165제곱미터=80,850엔(10엔 미만의 잔여는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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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하수도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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