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반송 의뢰서의 다운로드에 대해서
갱신일:2021년 3월 30일
2017년 10월 1일에, 도쿄도에서는 “상병자의 반송 및 수용에 관한 실시 기준”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전원 반송시에는 전원 반송 의뢰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해, 도착한 구급대에 제출을 부탁합니다.
또, 2017년 10월 1일부터 일부 내용에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양식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소방 본부 경방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 소방서)
전화:042-377-7119 팩스:042-37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