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등 반송 사업에 대해서
갱신일:2021년 3월 30일
환자 등 반송 사업이란?
구급차를 부를 정도로 긴급성은 없지만, 병원의 진찰, 입퇴원이나 전원, 사회 복지 시설등에의 송영시, 스트레처나 휠체어를 사용한 안전・안심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민간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환자 등 반송 사업의 인정에 대해서
이나기시 소방 본부에서는, 시내에 소속하는 환자 등의 반송용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소 중,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사업소에 대해서, 사업자로서의 인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정 기준은 차량 및 자재, 승무원 자격, 기타 환자 반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대상이 되는 환자 등 반송 사업자에 대해서
도로 운송 차량법에 정하는 다음 분들입니다.
- 일반 승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
- 일반 전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
- 특정 여객 자동차 운송 업무의 허가를 받은 사람.
-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의 등록을 받은 사람.
인정을 희망하시는 분에게
인정에 대해서는, 이하의 흐름으로 실시합니다.
1 환자 등 반송 승무원 기초 강습의 신청(신청 시점에서 일정 조정을 실시합니다)
의사・간호사・보건사・구급구명사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다른 소방본부나 일본 적십자사등에서 강습 수강이 끝난 경우, 강습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2 적임증의 교부(2년간 유효)
3 환자 등 반송 사업 인정 신청
4 승무원·차량 자재 등의 심사
5 인정(인정증의 교부)
재강습에 대해서
기초강습을 수료한 분등에 교부하는 적임증은, 2년간 유효합니다. 실효하기 전에, 재강습의 신청을 해 주셔, 수강을 부탁합니다.
다양한 스타일 다운로드
각종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소방 본부 경방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 소방서)
전화:042-377-7119 팩스:042-37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