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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등 반송 사업에 대해서

갱신일:2021년 3월 30일

환자 등 반송 사업이란?

구급차를 부를 정도로 긴급성은 없지만, 병원의 진찰, 입퇴원이나 전원, 사회 복지 시설등에의 송영시, 스트레처나 휠체어를 사용한 안전・안심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민간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

환자 등 반송 사업의 인정에 대해서

이나기시 소방 본부에서는, 시내에 소속하는 환자 등의 반송용 업무를 실시하는 사업소 중,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사업소에 대해서, 사업자로서의 인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정 기준은 차량 및 자재, 승무원 자격, 기타 환자 반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대상이 되는 환자 등 반송 사업자에 대해서

도로 운송 차량법에 정하는 다음 분들입니다.

  1. 일반 승용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
  2. 일반 전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
  3. 특정 여객 자동차 운송 업무의 허가를 받은 사람.
  4. 자가용 유상 여객 운송의 등록을 받은 사람.

인정을 희망하시는 분에게

인정에 대해서는, 이하의 흐름으로 실시합니다.

  1 환자 등 반송 승무원 기초 강습의 신청(신청 시점에서 일정 조정을 실시합니다)

     의사・간호사・보건사・구급구명사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다른 소방본부나 일본 적십자사등에서 강습 수강이 끝난 경우, 강습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의해 주세요. 

  2 적임증의 교부(2년간 유효) 

  3 환자 등 반송 사업 인정 신청

  4 승무원·차량 자재 등의 심사

  5 인정(인정증의 교부)

재강습에 대해서

기초강습을 수료한 분등에 교부하는 적임증은, 2년간 유효합니다. 실효하기 전에, 재강습의 신청을 해 주셔, 수강을 부탁합니다.

다양한 스타일 다운로드

각종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환자 등 반송 사업 관계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소방 본부 경방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 소방서)
전화:042-377-7119 팩스:042-37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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