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귀가 곤란자 대책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업데이트 날짜: 2015년 11월 26일
- 대재해시에는, 「함부로 이동을 개시하지 않고, 안전 확인 후, 직장에 대기 」
- 종업원 3일분의 물·식량 등의 비축 , 외부의 귀가 곤란자를 받아들이는 10% 여분의 비축을!
시민의 책임 | 사업자의 책임 | 학교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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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족과 토론, 연락 수단을 확보(재해용 전언판 서비스 등) | · 시설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직원을 사업장에 대기 | ・아동・학생을 보호하고 안전 확보 |
・외출처에서의 재해에 대비하여 휴대전화나 손전등 등을 상비 | ・역이나 집객 시설의 이용자를 시설내에 대기, 또는 안전한 장소에 유도 | ・아동・학생등의 안부등에 대해서 보호자나 가족 등에 연락 |
・대기 장소, 피난 장소의 확인 | ・혼란 수습 후의 귀가 룰을 책정 | ・재해 규모, 교통기관의 상황에 의해 하교 방법, 피난 경로나 학교 대기 등의 대응을 결정해 둔다 |
・도보에 의한 귀가 경로의 확인 | ・사업소 방재 계획의 작성과 훈련에 의한 검증 | ・아동・학생 및 일시 체류자에게 필요한 물자의 비축 촉진에의 협력, 비축 물자의 파악 |
· 학교 방재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실시 |
시민·사업자·행정이 협력해, 사회 전체 에서 대책에 임합시다.
문의
도쿄도 총무국 방재 관리과 03-5388-2529
http://www.bousai.metro.tokyo.jp/(외부 링크)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소방 본부 방재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 소방서)
전화:042-377-7119 팩스:042-37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