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자 이용 시설의 피난 확보 계획 작성 등의 의무화에 대해서
갱신일:2021년 11월 30일
「수방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의해, 요배려자 이용 시설의 피난 체제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방법」 및 「토사 재해 방지법」이 2017년 6월 19일에 개정되어 침수 상정 구역 등에 소재하는 요배려자 이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피난 확보 계획의 작성 및 피난 훈련의 실시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를 받아 이나기시에서는 지역 방재 계획으로 피난 확보 계획의 작성 및 피난 훈련의 실시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 2005년 5월 10일의 「수방법」 및 「토사 재해 방지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작성한 피난 확보 계획에 근거한 피난 훈련을 실시했을 때의 보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요배려자 이용 시설의 관리자·소유자의 여러분에게 “수방법·토사 재해 방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PDF:416KB)
피난 확보 계획이란?
피난 확보 계획이란, 수해나 토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이용자의 원활하고 신속한 피난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계획입니다.
피난 확보 계획이 실행성 있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자 등이 주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한 피난 확보 계획에 근거해, 피난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실행성이 보다 높아집니다.
대상 시설
다마가와 홍수 침수 상정 구역이나 토사 재해(특별) 경계 구역에 위치하는 다음의 배려자 이용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 사회 복지 시설(노인 홈, 장애 지원 시설, 아동 복지 시설 등)
- 학교(유치원, 초·중학교, 고등학교 등)
- 의료 시설(병원, 진료소 등)
침수 구역 등의 확인 방법은 아래 해저드 맵을 참조하십시오.
피난 확보 계획의 작성 안내 · 양식 등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의 안내 및 편지지를 참조한 후, 피난 확보 계획을 작성해 주세요.
【 안내】
【피난 확보 계획의 편지지】
피난 확보 계획(사회 복지 시설)(Excel:854KB)
주석 1 자위 수방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양식 6 및 별첨, 별표 1, 별표 2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2 양식 7 이후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시설에서 적절하게 관리하십시오.
주석 3 제출 후, 양식 1에서 양식 5에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는, 재차 제출물 세트를 제출해 주세요.
【제출 서류】
피난 확보 계획 체크리스트를 더하고, 피난 확보 계획을 2부 방재과에 제출해 주세요.
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피난 확보 계획에 근거해, 연 1회 이상, 피난 훈련 등을 실시해 주세요.
훈련 실시 후, 피난 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를 방재과에 제출해 주세요. (대략 30일 이내)
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사회 복지 시설)(Word:41KB)
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의료 시설)(Word:40KB)
【제출처】
우송:우편 번호 206-8601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시 소방 본부 방재과 방재계 앞으로 창구:이나기 소방서 2층(이나기시 관공서 옆의 건물입니다)
팩스:042-377-0119
관련 링크
국토교통성 “배려자 이용 시설에 있어서의 피난 확보 계획의 작성에 대해서”(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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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소방 본부 방재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 소방서)
전화:042-377-7119 팩스:042-37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