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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권리와 의무

업데이트 날짜: 2008년 1월 23일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시정을 진행해 나가는 주체입니다. 그만큼 주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에게는, 시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어, 시의 행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는 것 외에 직접 청구권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외 불법재산처리의 감사청구나 청원, 진정도 시민의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직접 청구 일람표
제목 서명 수 제출처
조례의 제정·개폐 유권자의 50분의 1 이상의 서명 시장
사무 감사 유권자의 50분의 1 이상의 서명 감사 위원
시의회 해산 유권자의 1/3 이상 서명 선거관리위원회
시의회 의원의 해직 유권자의 1/3 이상 서명 선거관리위원회
시장의 해직 유권자의 1/3 이상 서명 선거관리위원회
부시장 등 해직 유권자의 1/3 이상 서명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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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의회 사무국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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