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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정

업데이트 날짜: 2024년 2월 26일

청원·진정에 대해서

시의회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희망이나 소원을 청원서, 진정서의 형태로 받아, 이러한 청원, 진정은 신중하게 심의되어 채택할지 불채택할지를 결정합니다.
채택된 것 중, 시의 집행 기관이 실시하는 것이 적당한 것은 시장에 송부합니다.
청원에는 소개 의원이 필요합니다. 진정의 취급은 청원과는 약간 다릅니다.
청원·진정자에게는, 정례회 종료 후,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청원(진정)서 작성방법

  1. 용지는 A4판 세로로 해, 일본문으로 가로로 써 주세요.
  2. 필요 기재 사항은, 수신처(이나기시 의회의장 ○○○○), 제출일, 건명, 청원(진정)자의 주소, 성명(서명 또는 기명 날인), 전화 번호, 청원(진정) 사항, 청원(진정) 이유, 청원의 경우는 소개 의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입니다.
  3. 성명을 자서하지 않는 경우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4. 문장은 간결하게 알기 쉽고, 또 장소에 관한 것은 반드시 개략을 붙여 주세요.
  5. 2명 이상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대표자 한 명을 결정해 주세요. 대표자 이외의 분은 서명부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청원(진정)서에 더해 주세요. 덧붙여 서명부 작성에 있어서는, 하기 「서명부 제출에 관한 주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6. 내용이 다방면에 건너는 경우는, 각각 다른 청원(진정)으로서 내 주세요.

 (주) 이하의 「청원(진정)서의 양식 예」 및 「서명부 제출에 관한 주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청원(진정)서의 제출에 대해서

  1. 시청 4층 의회 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2. 각 정례회 첫날의 8일전(그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의 오후 5시까지 접수한 것은, 원칙적으로 그 정례회에서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3. 2. 이후에 접수한 것 중, 그 정례회의 마지막 날의 4일전의 오후 5시까지 접수된 것은, 최종일에 소관 위원회에 부탁해, 폐회중의 계속 조사로 해, 그 이후의 물건은, 다음의 정례회에서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제출 후의 흐름에 대해서

  1.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할지,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할까를 협의합니다. (제출이 우송에 의한 것은 배부만이 되고, 특히 그 취지의 알림은 없습니다.또, 1년 이내에 동종의 내용을 심의하고 있는 것, 의안과 동취지의 것, 진정의 경우는 청원과 동 취지 것도 배부 만됩니다.)
  2. 심의를 부탁된 위원회에서 심의·채결해, 위원회에서의 결론을 본 회의에 보고합니다.
  3. 본 회의에서는 의원 전원으로 채결을 실시해, 의회로서의 결론을 내립니다.
  4. 필요에 따라 시장에 결과를 보내 의회 의사를 표시합니다.
  5. 심의된 청원(진정)서의 제출자에게는 심의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주)청원은 반드시 심의됩니다만, 진정은 심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덧붙여 자세한 것은 의회 사무국(내선 415)에 문의해 주세요.

청원·진정의 처리 경과

청원

  채택 일부 채택 취지 채택 불채택 계속 심사 심의 미료 철회 합계
2016년               0
2015년             1 1
2016년               0
2017년               0
2018년               0
2019년·영화 원년               0
령화 2년               0
령화 3년               0
령화 4년               0
령화 5년               0

진정

  채택 일부 채택 취지 채택 불채택 계속 심사 심의 미료 철회 우송을 위해 배포만 합계
2016년 3   1 5       2 11
2015년 2   1 5     2 2 12
2016년 3     3     2 2 10
2017년 1     7       3 11
2018년       7       2 9
2019년·영화 원년       3       6 9
령화 2년     1 3       6 10
령화 3년               2 2
령화 4년               5 5
령화 5년 1   1 2       4 8

비고

채택: 청원(진정)에 대해 이를 긍정하는 의회의 의사결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청한 욕망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실현성이 강하다고 판단한 경우의 결정입니다.
 
일부 채택: 청원(진정)의 심의 결과는 채택 또는 불채택의 2자택일이지만, 청원(진정)의 일부에 찬성할 수 있는 항목이나 문서의 전단, 후단 등의 부분이 있었을 경우 , 그 부분을 지정하여 채택하는 것입니다.
 
취지 채택 : 청원(진정)에 의해 요망한 내용이, 취지가 되어, 목적은 좋다고 해도, 시기, 장소, 구조 또는 금액 등이 원의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지 채택」으로서, 의회의 의사를 집행 기관 에게 말합니다.
 

불채택 : 청원(진정)에 의해 요망한 원의가 타당하지 않거나 실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의 결정입니다.
 
배부만: 청원은 반드시 심의됩니다만, 진정의 취급은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협의해 결정됩니다. 우송된 것나 외국간의 사건등에 대해서는, 전 의원에게 진정 원본의 사본을 배부하는 것에 그립니다.
 

【주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사 사항은, 2년 또는 1년에 걸쳐 위원회에서 조사, 연구해 결론짓는 것이며, 동 내용의 청원, 진정은 취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승낙해 주십시오.
 
진정 중,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동종의 청원·진정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배부만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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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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