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진정
업데이트 날짜: 2024년 2월 26일
청원·진정에 대해서
시의회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 희망이나 소원을 청원서, 진정서의 형태로 받아, 이러한 청원, 진정은 신중하게 심의되어 채택할지 불채택할지를 결정합니다.
채택된 것 중, 시의 집행 기관이 실시하는 것이 적당한 것은 시장에 송부합니다.
청원에는 소개 의원이 필요합니다. 진정의 취급은 청원과는 약간 다릅니다.
청원·진정자에게는, 정례회 종료 후, 결과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청원(진정)서 작성방법
- 용지는 A4판 세로로 해, 일본문으로 가로로 써 주세요.
- 필요 기재 사항은, 수신처(이나기시 의회의장 ○○○○), 제출일, 건명, 청원(진정)자의 주소, 성명(서명 또는 기명 날인), 전화 번호, 청원(진정) 사항, 청원(진정) 이유, 청원의 경우는 소개 의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입니다.
- 성명을 자서하지 않는 경우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 문장은 간결하게 알기 쉽고, 또 장소에 관한 것은 반드시 개략을 붙여 주세요.
- 2명 이상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대표자 한 명을 결정해 주세요. 대표자 이외의 분은 서명부에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청원(진정)서에 더해 주세요. 덧붙여 서명부 작성에 있어서는, 하기 「서명부 제출에 관한 주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내용이 다방면에 건너는 경우는, 각각 다른 청원(진정)으로서 내 주세요.
(주) 이하의 「청원(진정)서의 양식 예」 및 「서명부 제출에 관한 주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청원(진정)서의 제출에 대해서
- 시청 4층 의회 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 각 정례회 첫날의 8일전(그 날이 토·일·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의 오후 5시까지 접수한 것은, 원칙적으로 그 정례회에서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 2. 이후에 접수한 것 중, 그 정례회의 마지막 날의 4일전의 오후 5시까지 접수된 것은, 최종일에 소관 위원회에 부탁해, 폐회중의 계속 조사로 해, 그 이후의 물건은, 다음의 정례회에서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제출 후의 흐름에 대해서
-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할지,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할까를 협의합니다. (제출이 우송에 의한 것은 배부만이 되고, 특히 그 취지의 알림은 없습니다.또, 1년 이내에 동종의 내용을 심의하고 있는 것, 의안과 동취지의 것, 진정의 경우는 청원과 동 취지 것도 배부 만됩니다.)
- 심의를 부탁된 위원회에서 심의·채결해, 위원회에서의 결론을 본 회의에 보고합니다.
- 본 회의에서는 의원 전원으로 채결을 실시해, 의회로서의 결론을 내립니다.
- 필요에 따라 시장에 결과를 보내 의회 의사를 표시합니다.
- 심의된 청원(진정)서의 제출자에게는 심의의 결과를 통지합니다.
(주)청원은 반드시 심의됩니다만, 진정은 심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덧붙여 자세한 것은 의회 사무국(내선 415)에 문의해 주세요.
청원
채택 | 일부 채택 | 취지 채택 | 불채택 | 계속 심사 | 심의 미료 | 철회 | 합계 | |
---|---|---|---|---|---|---|---|---|
2016년 | 0 | |||||||
2015년 | 1 | 1 | ||||||
2016년 | 0 | |||||||
2017년 | 0 | |||||||
2018년 | 0 | |||||||
2019년·영화 원년 | 0 | |||||||
령화 2년 | 0 | |||||||
령화 3년 | 0 | |||||||
령화 4년 | 0 | |||||||
령화 5년 | 0 |
진정
채택 | 일부 채택 | 취지 채택 | 불채택 | 계속 심사 | 심의 미료 | 철회 | 우송을 위해 배포만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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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 3 | 1 | 5 | 2 | 11 | ||||
2015년 | 2 | 1 | 5 | 2 | 2 | 12 | |||
2016년 | 3 | 3 | 2 | 2 | 10 | ||||
2017년 | 1 | 7 | 3 | 11 | |||||
2018년 | 7 | 2 | 9 | ||||||
2019년·영화 원년 | 3 | 6 | 9 | ||||||
령화 2년 | 1 | 3 | 6 | 10 | |||||
령화 3년 | 2 | 2 | |||||||
령화 4년 | 5 | 5 | |||||||
령화 5년 | 1 | 1 | 2 | 4 | 8 |
비고
채택: 청원(진정)에 대해 이를 긍정하는 의회의 의사결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청한 욕망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실현성이 강하다고 판단한 경우의 결정입니다.
일부 채택: 청원(진정)의 심의 결과는 채택 또는 불채택의 2자택일이지만, 청원(진정)의 일부에 찬성할 수 있는 항목이나 문서의 전단, 후단 등의 부분이 있었을 경우 , 그 부분을 지정하여 채택하는 것입니다.
취지 채택 : 청원(진정)에 의해 요망한 내용이, 취지가 되어, 목적은 좋다고 해도, 시기, 장소, 구조 또는 금액 등이 원의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지 채택」으로서, 의회의 의사를 집행 기관 에게 말합니다.
불채택 : 청원(진정)에 의해 요망한 원의가 타당하지 않거나 실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우의 결정입니다.
배부만: 청원은 반드시 심의됩니다만, 진정의 취급은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협의해 결정됩니다. 우송된 것나 외국간의 사건등에 대해서는, 전 의원에게 진정 원본의 사본을 배부하는 것에 그립니다.
【주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사 사항은, 2년 또는 1년에 걸쳐 위원회에서 조사, 연구해 결론짓는 것이며, 동 내용의 청원, 진정은 취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승낙해 주십시오.
진정 중,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동종의 청원·진정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배부만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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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의회 사무국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