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 활동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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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9730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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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 활동비는 의원의 조사 연구 및 기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서, 의회에서의 회파(소속 의원이 1명인 경우 포함)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이나기시에서는 회파 소속 의원 1명당 월 25,000엔이 지급됩니다.
정무 활동비의 지급 및 사용 기준에 대해서는 "이나기시의회 정무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이나기시의회 정무 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나기시의회에서는 그 투명성을 높이고 설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 활동비 사용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용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무 활동비에 관한 수지 보고서 등 관련 서류는 의회 도서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지 보고서 등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정치 활동비의 교부에 관한 조례 등과 각 회파에서 제출된 수지 보고서 등 관계 서류 중, 수지 보고서 및 이나기시의회 정치 활동비에 관한 취급 요령 제4조 제5항에 규정된 회파 출장 종료 보고서 및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영수증 기타 증거 서류의 사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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