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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도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란 무엇입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5년 4월 1일

과세 증명서에는, 증명 연도의 세액외 전년중(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의 종류·액, 합계 소득 금액, 각종 공제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세되지 않은 분은 비과세 증명서입니다.
또한, 과세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증명 연도(예:2015년) 전의 1월 1일(예:2015년 1월 1일) 현재의 주민 등록지의 시구정촌에서 발행됩니다. 1월 1일 현재의 주민등록이 이나기시에 없는 분은, 다른 시구정촌에서의 증명 발행이 됩니다.
예년, 신년도의 과세 증명서는 6월경(예:2015년의 증명서라면 2015년 6월)부터 발행 가능합니다.
주석: 미신고의 경우는, 증명서의 교부를 할 수 없습니다(부양 등에 들어 있는 분을 제외한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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