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사원이 입사했습니다. 시민세·도민세를 급여 천인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업데이트 날짜: 2024년 8월 29일
「특별징수로의 전환 신청서」를 과세과 시민세계에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특별 징수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징수의 납기가 미도래의 것에 한정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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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