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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었을 경우, 급여 천인되고 있던 시민세·도민세는 어떻게 됩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근무하고 있던 회사·사업소의 담당자가 과세과 시민세계에 이동 신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급여 천인으로부터 개인에 의한 납부로 바뀝니다. 그 후, 과세과 시민세계로부터 자택에 납세 통지서(납부서)를 보내 주기 때문에 납기한까지 납부해 주세요.
덧붙여 퇴직시에 그 연도분의 시민세·도민세를 일괄징수한 경우에는, 그 연도의 시민세·도민세의 납부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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