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주민 등록 (전입・전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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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554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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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거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이사할 경우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이나기시에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거주를 시작한 후 14일 이내에, 전출 증명서 및 전입자 전원 분의 체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시민과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기시 외로 전출한 경우【전출신고】

전출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므로, 이사 예정일의 14일 전 이후에,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여권(패스포트), 체류 카드 등)를 지참하고, 시민과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기시 내에서 이사한 경우【이사 신고】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한 모든 사람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를 지참하고, 시민과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각 출장소에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또는 세대주 이외의 분이 절차를 진행할 경우, 대리인 선임 통지서(위임장)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전입・전출 등의 신고)"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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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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