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우리 거리 특례에 의한 고정 자산세 등의 특례 조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4년 5월 9일

지방세의 특별 조치에 대해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던 내용을 지방 자치체가 자주적으로 판단해,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구조 「지역 결정형 지방 세제 특별 조치(통칭:일본어 특례)」가 도입 되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이나기시시 세 조례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과세 표준의 특례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해 방지용 설비(오수 또는 폐액의 처리 시설)에 관한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세금 고정자산세(상각자산)
특별 비율 3분의 1(과세표준의 특례조치)
취득시기

레이와 6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8년 3월 31일까지

대상 자산

수질 오탁 방지법에 관련된 오수 또는 폐액의 처리 시설(신설에 한정한다.) 또한 잠정 배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처리 시설

근거법령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1호

공해 방지용 설비(하수도 제해 시설)에 관련된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세금

고정자산세(상각자산)

특별 비율

5분의 4(과세표준의 특례조치)

취득시기

레이와 6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8년 3월 31일까지

대상 자산 하수도법에 규정하는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설치한 하수도 제해 시설(신설에 한정한다.) 또한 2001년 4월 1일 이후에 공용이 개시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 구역 내의 공장 등에 있어서 해당 공용이 개시된 날 전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해당 공장 등에 설치하는 제해 시설
근거법령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5호

전기 사업자에 의한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의 조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규정하는 인정 발전 설비 등에 관한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세금

고정자산세(상각자산)

특별 비율

태양광 발전 설비(1,000킬로와트 미만):2분의 1(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태양광 발전 설비(1,000킬로와트 이상):12분의 7(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풍력 발전 설비(20킬로와트 미만):12분의 7(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풍력 발전 설비(20킬로와트 이상):2분의 1(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수력 발전 설비(5,000킬로와트 미만):3분의 1(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수력 발전 설비(5,000킬로와트 이상):12분의 7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지열 발전 설비(1,000킬로와트 미만):2분의 1(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지열 발전 설비(1,000킬로와트 이상):3분의 1(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바이오매스 발전설비(10,000킬로와트 미만): 3분의 1(과세표준의 특례조치)
바이오매스 발전설비(10,000킬로와트 이상 20,000킬로와트 미만): 2분의 1(과세표준의 특례조치)

취득시기 레이와 6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8년 3월 31일까지
특례 기간 3년도분
대상 자산(태양광 발전 설비)

인정발전설비 제외(자가소비용)

대상 자산(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인정 발전 설비에 한정한다(고정 가격 매입 제도에 의한 매전용)

근거법령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침수 방지용 설비에 관한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세금

고정자산세(상각자산)

특별 비율

3분의 2(과세표준의 특례조치)

취득시기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특례 기간 5년도분
대상 자산 수방법에 규정하는 침수 상정 구역내의 일정한 지하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동법에 규정된 계획에 근거해, 설치한 침수 방지용 설비
근거법령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8항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 등에 규정하는 빗물 저류 침투 시설에 관한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세금

고정자산세(상각자산)

특별 비율

3분의 1(과세표준의 특례조치)

취득시기

레이와 6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9년 3월 31일까지

대상 자산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 등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의 인정을 받은 빗물 저류 침투 시설 정비 계획에 근거해, 침수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일정의 상각 자산(저류조, 침투합니다, 투수성 포장 등)
근거법령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41항

신축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용 임대 주택에 관한 세액의 감액 조치

세금

고정자산세(가옥)

감액 비율

2분의 1(고정자산세 감액조치)

취득시기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감액 기간 신축 후 5년도분
대상 자산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 주택인 임대 주택

근거법령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8 제2항

가정적 보육 사업에 관한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세금

고정자산세(가옥, 상각자산), 도시계획세(가옥)             

특별 비율 3분의 1(과세표준의 특례조치)
대상 자산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가정적 보육 사업의 인가를 얻은 자가 직접 해당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가옥 및 상각 자산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349조의3제27항, 지방세법 제702조제2항

주택 방문형 보육 사업에 관한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세금

고정자산세(가옥, 상각자산), 도시계획세(가옥)  

특별 비율

3분의 1(과세표준의 특례조치)

대상 자산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거택방문형 보육사업의 인가를 얻은 자가 직접 해당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가옥 및 상각자산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349조의3제28항, 지방세법 제702조제2항

사업소 내 보육 사업(이용 정원 5명 이하)에 관한 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세금

고정자산세(가옥, 상각자산), 도시계획세(가옥)

특별 비율

3분의 1(과세표준의 특례조치)

대상 자산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사업소내 보육 사업의 인가를 얻은 자가 직접 해당 사업(이용 정원이 5명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의 용에 제공하는 가옥 및 상각 자산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349조의3제29항, 지방세법 제702조제2항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수선 공사를 실시한 아파트(구분 소유 가옥)에 관련된 세액의 감액 조치(맨션 장수명화 촉진 세제)

과목 고정자산세(가옥)
감액 비율 1호당 100제곱미터 상당분을 상한으로 3분의 1(고정자산세의 감액조치)
대규모 수선공사 실시 기간 레이와 5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7년 3월 31일까지
감액 기간 대규모 수선 공사(외벽 도장 등 공사, 바닥 방수 공사 및 지붕 방수 공사)가 완료된 다음 해 분

대상 아파트

(1) 건축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는 10호 이상의 아파트(구분 소유 가옥)인 것 (2) 대규모 수선 공사를 과거에 1회 이상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것 (3) 장수명 화에 이바지하는 대규모 수선 공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선 적립금이 확보되고 있는 것 화 3년 9월 1일 이후에 수선 적립금의 액수를 관리 계획의 인정 기준까지 인상한 것·시로부터 장기 수선 계획에 관한 조언 또는 지도를 받아, 장기 수선 계획의 작성 또는 재검토를 실시해, 장기 수리 계획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것

근거법령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9의 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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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