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5월 9일
지방세의 특별 조치에 대해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던 내용을 지방 자치체가 자주적으로 판단해, 조례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구조 「지역 결정형 지방 세제 특별 조치(통칭:일본어 특례)」가 도입 되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이나기시시 세 조례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과세 표준의 특례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 고정자산세(상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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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율 | 3분의 1(과세표준의 특례조치) |
취득시기 | 레이와 6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8년 3월 31일까지 |
대상 자산 | 수질 오탁 방지법에 관련된 오수 또는 폐액의 처리 시설(신설에 한정한다.) 또한 잠정 배수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처리 시설 |
근거법령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1호 |
세금 |
고정자산세(상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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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율 |
5분의 4(과세표준의 특례조치) |
취득시기 | 레이와 6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8년 3월 31일까지 |
대상 자산 | 하수도법에 규정하는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설치한 하수도 제해 시설(신설에 한정한다.) 또한 2001년 4월 1일 이후에 공용이 개시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 구역 내의 공장 등에 있어서 해당 공용이 개시된 날 전부터 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해당 공장 등에 설치하는 제해 시설 |
근거법령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5호 |
세금 | 고정자산세(상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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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율 | 태양광 발전 설비(1,000킬로와트 미만):2분의 1(과세 표준의 특례 조치) |
취득시기 | 레이와 6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8년 3월 31일까지 |
특례 기간 | 3년도분 |
대상 자산(태양광 발전 설비) | 인정발전설비 제외(자가소비용) |
대상 자산(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
인정 발전 설비에 한정한다(고정 가격 매입 제도에 의한 매전용) |
근거법령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
세금 | 고정자산세(상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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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율 | 3분의 2(과세표준의 특례조치) |
취득시기 |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
특례 기간 | 5년도분 |
대상 자산 | 수방법에 규정하는 침수 상정 구역내의 일정한 지하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동법에 규정된 계획에 근거해, 설치한 침수 방지용 설비 |
근거법령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8항 |
세금 | 고정자산세(상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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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율 | 3분의 1(과세표준의 특례조치) |
취득시기 | 레이와 6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9년 3월 31일까지 |
대상 자산 |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 등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의 인정을 받은 빗물 저류 침투 시설 정비 계획에 근거해, 침수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일정의 상각 자산(저류조, 침투합니다, 투수성 포장 등) |
근거법령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41항 |
세금 | 고정자산세(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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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비율 | 2분의 1(고정자산세 감액조치) |
취득시기 | 2015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
감액 기간 | 신축 후 5년도분 |
대상 자산 |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서비스가 있는 고령자 주택인 임대 주택 |
근거법령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8 제2항 |
세금 |
고정자산세(가옥, 상각자산), 도시계획세(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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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율 | 3분의 1(과세표준의 특례조치) |
대상 자산 |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가정적 보육 사업의 인가를 얻은 자가 직접 해당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가옥 및 상각 자산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49조의3제27항, 지방세법 제702조제2항 |
세금 |
고정자산세(가옥, 상각자산), 도시계획세(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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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율 | 3분의 1(과세표준의 특례조치) |
대상 자산 |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거택방문형 보육사업의 인가를 얻은 자가 직접 해당 사업의 용도로 제공하는 가옥 및 상각자산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49조의3제28항, 지방세법 제702조제2항 |
세금 | 고정자산세(가옥, 상각자산), 도시계획세(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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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율 | 3분의 1(과세표준의 특례조치) |
대상 자산 |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사업소내 보육 사업의 인가를 얻은 자가 직접 해당 사업(이용 정원이 5명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의 용에 제공하는 가옥 및 상각 자산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49조의3제29항, 지방세법 제702조제2항 |
과목 | 고정자산세(가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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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비율 | 1호당 100제곱미터 상당분을 상한으로 3분의 1(고정자산세의 감액조치) |
대규모 수선공사 실시 기간 | 레이와 5년 4월 1일부터 레이와 7년 3월 31일까지 |
감액 기간 | 대규모 수선 공사(외벽 도장 등 공사, 바닥 방수 공사 및 지붕 방수 공사)가 완료된 다음 해 분 |
대상 아파트 |
(1) 건축 후 20년 이상이 경과하고 있는 10호 이상의 아파트(구분 소유 가옥)인 것 (2) 대규모 수선 공사를 과거에 1회 이상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것 (3) 장수명 화에 이바지하는 대규모 수선 공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선 적립금이 확보되고 있는 것 화 3년 9월 1일 이후에 수선 적립금의 액수를 관리 계획의 인정 기준까지 인상한 것·시로부터 장기 수선 계획에 관한 조언 또는 지도를 받아, 장기 수선 계획의 작성 또는 재검토를 실시해, 장기 수리 계획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것 |
근거법령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9의 3 제1항 |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