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빈 집의 양도 소득의 특별 공제에 필요한 확인서의 발행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2024년 1월 1일

제도 개요

빈 집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특례 조치로서, 상속한 빈 집(내진성이 없는 경우는 내진 리폼을 한 것에 한해, 그 부지를 포함한다.) 또는 상속한 빈 집을 파괴한 후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에는 그 양도소득에서 3,000만엔이 특별공제됩니다.
이 특례 조치를 받으려면, 빈 집이 소재하는 구 시정촌에 있어서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등 확인서」의 교부를 받아, 확정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적용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국토 교통성의 홈 페이지를 보시거나 관할의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주세요.

소할 세무서 연락처

히노 세무서(관할 구역:이나기시, 타마시, 히노시)
전화번호 대표 042-585-5661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 등 확인서」의 발행

확정신고에 필요한 「피상속인 거주용 가옥등 확인서」의 발행은, 해당 가옥의 소재구 시읍면에서 실시합니다.
발행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마을 만들기 재생과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첨부 서류 일람표」라고 신청서 양식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적용되는 요건(참고)

 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상세나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 및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거나, 관축의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1) 상속 발생일(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것 (2) 2016년(2016년) 4월 1 날부터 영화 9년(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하는 것 연장 되었습니다.
(3) 쇼와 56년 5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것 (4) 구분 소유 건축물이 아닌 것 (5) 피상속인이 상속 직전까지 혼자 거주하고 있던 것 주석: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 피상속인이 노인홈 등에 입소하고 있던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6) 상속 발생일부터 양도하기까지의 사이, 사업이나 대출, 거주에 사용하지 않는 것 (7) 양도가액이 1억엔 이하인 것 (8) 가옥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의 내진 기준 적합하는 것 실시했을 경우, 공사의 실시가 양도 후라도 적용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양도 내용에 따라 신청서가 다릅니다.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십시오.
・【별기 양식 1-1】가옥 또는 가옥 및 부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별기 양식 1-2】가옥의 철거, 제각 또는 멸실 후의 부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별기 양식 1-3】매주가 양도의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15일까지 내진 개수 또는 제각의 공사를 실시한 경우
주석:영화 6년 1월 1일 이후의 양도에 한정한다

제출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재생과 주소 정리·단지 재생계

절차의 흐름

(1)제도의 상세나 본특례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관축의 세무서등에 확인해 주세요.
(2)신청서·첨부 서류를 가지런히 해 주셔, 마을 만들기 재생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3)신청서를 수리하고 나서 심사가 완료하기까지, 1주일부터 10일 정도 시간을 받습니다.
주석:첨부서류의 미비, 신청서의 기재 누락이 있는 경우 외, 안건에 따라서는 담당 관청에의 조회등에 일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의 수속 기한을 고려해,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 제발.
(4)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신청자에게 전화로 연락합니다.)

주의사항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재생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