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3월 7일
공공 시설이나 행정 서비스의 사용료, 증명서 교부 등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공평성의 관점에서, 수익자인 이용자 등에 적정한 산정 기준에 기초 부담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헤세이 9년에 「사용료의 사고방식과 산정 기준」, 헤세이 11년에 「수수료의 사고방식과 산정 기준」을 책정해, 해당 기준에 근거해 사용료, 수수료의 산정을 실시해 왔습니다만, 헤세이 23년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를 기본으로 한 신공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헤세이 29년도부터는 총무성의 「통일적인 기준」에 근거하는 신공 회계 제도로 이행한 것으로부터, 감가 상각비등을 포함한 시설이나 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련된 풀 코스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이상으로 정확한 코스트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것으로부터,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및 「이용자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풀 코스트의 정보를 활용하는 신공회계 제도의 시점을 담은, 새로운 산정 기준을 책정하는 것으로 하고, 시민 여러분으로부터의 의견 공모를 거쳐, 이하와 같이, 「사용료의 산정 기준」, 「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책정했습니다.
이나기시 기획부 기획 정책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