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4월 1일
시에서는, 「이나기시 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해, 정보 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시장, 교육 위원회, 선거 관리 위원회, 감사 위원, 농업 위원회, 고정 자산 평가 심사 위원회, 소방장, 이나기시 병원 사업 관리자 및 의회입니다.
누구나 시가 보유한 행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시가 시정에 관해 설명하는 책무를 전하는 것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의 추진과 시정에의 시민 참가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및 전자적 기록(화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등)에서, 조직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시를 청구하는 것 수 있습니다.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우송, 팩스는 수시로 접수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공개가 준비되면 직원이 청구자에게 연락합니다. 시청 5층 정보 공개 코너에서,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를 받아 주세요. 덧붙여 사본의 교부는 우송에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만, 사본의 교부나 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카피대나 우송료의 실비를 납부서에 의해 지불해 주십니다.
우송의 경우는, 공개 결정의 통지서와 함께 납부서를 우송해, 그 지불을 확인할 수 있었던 후에, 사본을 우송합니다.
청구한 행정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되었을 때,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는, 제삼자 기관인 이나기시 정보 공개·개인 정보 보호 심사회가 심리해, 실시 기관이 그 결과에 따라 재결합니다.
국가의 정보 공개 제도·개인 정보 보호 제도등의 구조에 대해서는, 총무성의 정보 공개·행정 수속 제도 안내소 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나기시 총무부 문서법제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