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 신청 기한은 의료비를 지불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로, 의료증의 유효기간내였던 것에 한합니다. 주의 :기타 특수한 의료비가 걸리고 있을 때는 별도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육아 지원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주의 : 신청부터 지급(계좌 송금)까지는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유아·의무 교육 취학아·고교생 등 의료비 조성 제도(말유·마루코·말 파랑)
이나기시에서 처음의 신청(전입·제일자 출생 등)
이나기시에서 2회째 이후의 신청(제2자 이후의 출생 등)
의료증의 재교부(분실된 분 등)
변경 신고(보험 변경, 성명 변경, 주소 변경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미숙아양육의료급여제도
주석: 지방세관계정보 조회의 동의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만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일이 1월부터 6월인 경우,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신청자 및 동거자
신청일이 7월부터 12월인 경우, 당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신청자 및 동거자
주석: 제출한 서류의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상기 서류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셔, 기입 누설·날인 누설, 첨부 서류 미비가 없도록 제출해 주세요.
우송으로 제출할 때의 주의점
우송으로의 접수일은, 신청서·신고의 시청 도착일이 됩니다. 우편 사고 등으로 시청에 도달하는 날이 늦어지면, 수급 자격의 발생일이 늦어지는(수당을 받기 시작하는 달이나 의료증의 유효기간의 시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서·신고를 확실히 시청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기록·간이 등기 등으로의 송부를 부탁합니다. 또, 신청·신고에 미비가 있었을 경우, 후일, 전화나 편지등으로 연락합니다. 반드시 주소·이름·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